도로교통법 개정. 무조건 멈춘 뒤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 3개월 계도기간을 끝내고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빨간불? 무조건 멈추셔야 합니다! 걸리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입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의무화 하겠다는거에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 해야한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 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를 어기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십니다. 벌점도 15점이 부여 된다고 하니! 필히 지켜야 겠습니다! 경찰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아..